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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개요

우수제품제도에 대한 개요 및 총액 수의계약에 대한 법규입니다.

우수제품제도

우수제품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조달 물품 진행 흐름도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03.08)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판로지원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수의계약제도

국가계약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비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7호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제외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류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3)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8조제6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와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없이 수의계약가능

4)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우수제품 총액 수의계약에 관한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호)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법류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관한법류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